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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이러한 경우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 및 제76조제1항제6호의2).
현행
개정안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