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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하려는 경우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인정 고시 이후에 사업시행자나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은 사업인정 고시 이후 사업시행자의 출입통지 대상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해석상 혼란의 여지가 있는 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사업인정 고시 이후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토지점유자에게 출입 예정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인정이 고시된 후에 사업시행자나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법률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행정절차의 합리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7조(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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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