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6-1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누구든지 구조·구급대의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최근에는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이 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되어 2018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구조·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가벼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사례가 많아 죄질에 비하여 처벌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지난 4월 술 취한 시민을 구조하던 여성 구급대원이 의식을 회복한 취객에 폭행을 당해 뇌출혈로 사망하기도 함.
이에 구조·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 중 구조·구급대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구조·구급대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