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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자국 내 일자리 감소 및 제조업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각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펼치고 있는 추세임. 중소기업은 설비이전 비용 등이 작아 적극적 지원 정책이 이루어질 경우 국내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으나, 국내 복귀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복귀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농어촌지역과 지역 중소기업이 밀집한 특별 지역의 산업 육성 목적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농공단지 및 지역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농공단지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 유인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기한의 일몰을 3년 연장하고,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국내에 복귀하여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소득·법인세 및 관세 감면 기한의 일몰을 3년 연장하여 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 국가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64조, 제104조의24 및 제118조의2).
현행
개정안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