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6-15 발의 · 의원 외 10인 ·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자식 용어로 표기되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안의 용어는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배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