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있게 정비하고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수도권에 대하여 획일적인 과밀억제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내 일부지역은 낙후도가 심화되고 주민의 삶의 질 또한 저하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과적인 정비를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종전 부지 및 그 인접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행법에 따른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의 균형있는 발전 및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제안을 받아 수도권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또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등의 일부를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1항 신설).
나. 시·도지사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구의 정비관리에 관한 계획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다. 시·도지사는 정비발전지구를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하여 정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0조의3제1항 신설).
라.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정비발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권역별 행위제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승인,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총량규제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제20조의2(정비발전지구의 지정 등)
제20조의3(정비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의4(정비발전지구 지정 및 정비발전계획 승인 시 고려사항)
제20조의5(정비발전지구 규제 특례 등)
제20조의6(행위 등의 제한)
제20조의7(정비발전지구의 지정 해제)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