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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5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 제844조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되면서 기존 ‘부의 친생자의 추정’은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으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로 바뀌었고, 제848조에서도 남편, 아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이에 제847조, 제850조, 제851조에서 사용하는 부, 처를 남편, 아내로 개정함으로써 문언상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847조제1항, 제850조 및 제851조).
현행
개정안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제851조(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