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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상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그러나 법률이 직접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행정입법이 자세하게 이루어지면서 행정입법에 의해 자치입법권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령에서 직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하위법령으로 그에 관한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조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