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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5 발의 · 의원 외 13인 ·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타파하기 위하여 본 법률이 마련되었으나, 내수경기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농축수산물의 생산위축으로 인해 우리의 1차산업이라 할 수 있는 먹거리, 농축산 농가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 법 시행 1년여 만에 농어업계에 미친 어려움을 반영하여,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3·5·10’에서 ‘3·5·5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으로 상향하고, 경조사 화환의 경우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일부 예외를 두었으나, 한우·전복·굴비·송이·인삼 등의 경우 10만원 이상을 호가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농축산물을 주고받는 것은 우리의 오래된 미풍양속이지 청탁의 수단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경우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여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고, 해당 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