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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5 발의 ·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국내 자산운용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대한민국 정부와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외국에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임원 및 운용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를 변경등록하도록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사유를 정하고,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에 관한 협약 등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2조의2(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제279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제445조(벌칙)
제449조(과태료)
공포일 2019-11-26 · 공포번호 1665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