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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의 100미터 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집시법 제11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국회는 헌법적 기능에 따라 민의의 수렴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 하지만 국회에서 과도하게 집회·시위 행위가 발현될 경우 국회의 기능과 업무를 저해시킬 우려가 있음.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도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의 집회의 자유 제한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서 국회의사당을 제외하되, 국회의 헌법적 기능이 침해되거나 국회의 기능과 업무를 저해시킬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