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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종전의 인증기관 등에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지위의 승계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의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에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도록 하되, 지위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양수인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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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