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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핵심 근로 연령층인 25세부터 29세까지의 실업률이 매년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현재 25세부터 29세까지의 실업률은 9.5%로 2007년에 비해 3.2%가 증가하였음.
또한, 2017년 기준으로 대학졸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61개월, 졸업 후 첫 취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2개월로 대졸 청년들의 첫 입직 연령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을 처음 납부하는 시기 역시 늦어져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한편, ‘2017년 국민연금 급여 지급 현황’에 따르면,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전체 노인 인구의 39.2%에 불과하여 노인의 50% 이상이 불확실한 노후대비로 인해 ‘하류노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안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을 대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배우자, 자녀 또는 그 배우자, 부모, 손자녀 또는 그 배우자, 조부모가 가입자를 대신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5(연금보험료의 대납 및 조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