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근로 연령층인 25-29세의 실업률이 매년 역대치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현재 25-29세의 실업률은 9.5%로 2007년에 비해 3.2%포인트 증가하여, 증가율 50.8%를 넘긴 상황임.
한편, 2017년 기준 대졸 청년의 평균 졸업소요 기간은 61개월이며, 졸업 후 첫 취업까지 소요 기간은 12개월로, 이마저도 첫 직장의 근속기간은 평균 15개월밖에 되지 않는 실정임. 이는 현재 대졸 청년들의 첫 입직 연령대가 점차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을 처음 납부하는 시기 역시 늦어져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이는 비단 청년층만의 문제는 아님. ‘2017년 국민연금 급여 지급 현황’에 따르면,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전체 노인 인구의 39.2%에 불과함. 노인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임. 즉, 노인의 50% 이상이 불확실한 노후대비로 인해 ‘하류노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안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법」에 국민연금을 대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배우자나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가 가입자를 대신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납의 대상이 배우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직계비속,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0세 이상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의 노후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3).
현행
개정안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