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6-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중 일정 비율을 외주제작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사업자가 외주제작사에게 매우 낮은 수준의 제작비용을 지급하거나 저작권 등 권리를 자의적으로 배분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하는 외주제작가이드라인은 별다른 제재 없이 사업자에게 권고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방송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요하거나 외주제작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대상에 외주제작사를 명시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사가 외주제작표준규약을 제정하고 공표하도록 하며,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시 외주제작표준규약 제정·공표 및 준수 여부를 심사항목으로 추가하도록 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대상자에 외주제작사를 명시하고, 방송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외주제작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2 신설 및 안 제85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72조의2(외주제작표준규약 제정 등)
제85조의2(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