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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국민 건강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수도권의 미세먼지 배출원 중 경유자동차 배출가스가 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는 대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어 건강취약계층인 어린이의 통학차량이나 주거지역을 운행하는 택배차량에 노후한 경유차가 활용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한편 미국에서는 2000년대부터 어린이들이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청정연료버스로 교체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한 바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차량 및 택배에 사용되는 소형 화물자동차에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