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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발의 ·
종전에는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을 임의적으로만 감경ㆍ면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사기관ㆍ수사기관이 공익침해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등을 하였고, 공익신고자가 조사ㆍ수사ㆍ소송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반드시 감경ㆍ면제하도록 하여, 처벌이나 불이익을 감수하고 공익신고를 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