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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불법영상물은 온라인으로 유포될 경우 전파 속도가 매우 빨라 단기간에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기에 적발 시 빠른 시일 내에 삭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실정임.
현행법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심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음. 또한, 수사기관이 불법영상물에 대해 수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삭제 요청권이 필요하나 현행법에 관련 내용이 없어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게 함으로써 불법영상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3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