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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도급을 받은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수급인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계약이행보증을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요구하고도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여 대금이 미지급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매출채권보험 또는 손해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발주자로 하여금 보험료등을 지급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인의 원활한 공사대금 확보 및 관련 분쟁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99조제3호의2).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제99조(과태료)
공포일 2019-11-26 · 공포번호 16625 · 건설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