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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대통령이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며 남북합의서 비준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남북합의서 체결 후 정권 교체에 따라 현재까지 체결·비준되어온 남북합의서가 지속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남북합의서 체결 후 이행 과정에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부가 남북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매년 이행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남북합의서의 이행 및 보고서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