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6-0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또는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로 인해 2013년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 수는 4,495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8,632명으로 증가해 4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으며, 그에 반해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적립금이 2013년 2,294억원에서 2017년 8,796억원으로 4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악화되는 장애인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해 모든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장애인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기업을 보호하는 한편, 장애인 고용절벽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활용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에게 5년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부칙 제2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제7조의2(정신장애·신체장애에 대한 차별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