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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정당은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회보 받은 범죄경력은 후보자 등록시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의 경우에도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각종 성범죄나 파렴치한 범죄로 인한 형이 포함되어 있어, 범죄경력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전과기록에 나타난 후보자의 범죄 비위 정도를 판단하려면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을 보아야 하므로 이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범죄경력의 대상을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확대하고,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에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선거공보에는 전과기록의 확정판결문 사본의 안내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제5호, 제65조제8항).
현행
개정안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65조(선거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