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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발의 · 의원 외 9인 ·
서훈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로 그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서훈 사유는 널리 알려져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어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서훈과 관련된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와 관련된 규정이 부재하여 그 심사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알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서훈의 공표와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그 방식을 관보 게재로 한정하고 있어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고, 관보에 게재되는 정보도 서훈 대상자의 소속, 성명, 훈격 정도에 불과하여 서훈 대상자가 실제 어떤 공적을 세웠는지 나타나지 않아 공표제도가 형해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왔음.
이에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서훈의 공표 대상에 공적 요지를 포함하는 한편, 관보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도 공표 사항을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서훈 과정과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되는 서훈 대상자의 공로에 대하여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서훈의 추천)
제8조(서훈의 취소 등)
제8조의2(서훈의 공표)
제8조의3(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