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6-05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의 투표 편의를 위하여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서 장애유형별로 투표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실제로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임시경사로·임시기표소(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휠체어가 들어가는 대형 기표대를 설치하고, 손목활용형이나 마우스형의 특수기표용구·점자형 투표보조용구·점자로 작성된 투표용지·확대경 등을 비치하거나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였음.
그런데 발달장애인이나 문맹인 등이 후보자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 참정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투표보조용구 이외에 다른 방식의 편의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 등을 위하여 기존의 특수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 이외에 후보자의 사진이나 정당의 심볼마크를 기재한 투표용지를 별도로 제작·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제8항).
현행
개정안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