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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발의 · 의원 외 12인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사람은 일제(日帝) 강점기에 일본에 협력하여 민족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므로 비록 그 사람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일지라도 국립묘지 영예성을 위해서 국립묘지 안장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현행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안장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여 향후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특히 일제 강점기에 일본 관동군 헌병으로 항일 독립투사들을 잡아들이고 민족지도자이신 김구 선생의 암살을 사주하는 등 온갖 반민족 행위를 저지른 김창룡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등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왔음.
따라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으로 결정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결정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미 안장되어 있는 자의 경우라도 이장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제7조의2(이장요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