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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 「형법」상 수뢰 및 제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 민간기관 등은 농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검사 등을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공공성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그 임직원 등에 대하여도 「형법」 제127조에 따른 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관한 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우수관리인증기관, 안전성검사기관 등 민간기관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대하여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6조).
현행
개정안
제11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