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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필요한 경우 판사로 하여금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으나, 가정폭력행위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해도 현장에서 즉시 체포할 수 없고, 그 처벌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한 실정임.
이러한 상황 하에서 2017년 11월, 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남편의 성폭행 사실을 경찰에 고소하자마자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피해자가 경찰의 보호조치를 신청하지 않아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의 폭력에 무방비 상태였던 것이 밝혀짐.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의 경우에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하는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이미 지난 2016년에 관련 조항을 개정한 바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의 경우에도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검사 또는 경찰서장이 신변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가정폭력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