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6-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 축산물에 대한 각종 검사를 수행하는 책임수의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들을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책임수의사나 해당 법인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공중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축산물의 원료관리, 가공, 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각종 검사, 인증 또는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공무원 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의 범위에 「형법」 제127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4의2).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