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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식품의약품의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 기관의 운영을 양도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등이 종전의 시험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종전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위법행위를 한 시험검사기관이 운영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을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종전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해당 시험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도록 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