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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계정, 장학금 지원계정 등을 설치하여 학자금대출이나 학자금 무상지급 등의 학자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채를 안겨주게 되며, 무상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의 경우에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만 제한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학자금 지원 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생에게 투자금 형식으로 학자금을 지급하고 취업 등으로 일정 소득금액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회수하는 소득나눔 학자금 지급 제도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소득나눔 학자금 지급 지원계정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이 과도한 부채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8조의2(소득나눔 학자금 지급 지원계정의 설치)
제38조의3(소득나눔계정의 조성)
제38조의4(소득나눔계정의 용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