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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4 발의 · 의원 외 19인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2018년 3월 13일 제정되어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해당 법률에서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수를 50명 이내로 규정하여 업무 수행을 위해 정원의 증원이 필요하며, 진상규명을 위해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할 뿐 아니라 위원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가 작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수를 10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의뢰 조건을 완화하여 자료 제출 거부 시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동행명령 불응 시의 과태료 상한을 3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진상규명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30조, 제70조제1항제3호 신설·제2항제3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7조(위원회의 정원 등)
제30조(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
제7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