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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사직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되,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함.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고, 이에 따라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공석이 되는 경우에는 보궐선거에서 바로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출하여야 할 것임.
그런데 폐회 중이 아닌 때에는 정치적 의견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의원의 사직서가 의결되기 쉽지 않고, 그에 따라 몇몇 지역구는 국회의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보궐선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는 대의 민주주의에서의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선거후보등록을 위하여 국회의원 사직을 하는 경우는 폐회를 불문하고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5조(사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