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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기준을 정하도록 하면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한정되고 있어, 유치원과 대학 등의 교육기관도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에 유치원과 대학 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지진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32호 및 제3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