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5-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병역법」 및 「예비군법」에 따라 병력동원훈련, 동미참훈련 등 예비군 훈련에 임하는 사람에게는 병무청과 국방부가 교통비를 포함한 실비와 보상비 등을 지급하고 있음. 예를 들어 병력동원훈련의 경우 보상비로 16,000원을 지급하고, 교통비는 거리에 따라 차등하여 주는 것임.
그런데 그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아 꾸준히 불만이 제기되어 왔고, 특히 2018년부터는 현역(병장)의 월급이 크게 인상됨에 따라 예비군 보상비 등도 형평성의 차원에서 인상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병장 계급에 해당하는 병(兵)이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월 단위 봉급을 일수로 계산하여 훈련 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개정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국방의 의무를 다함에 따른 보상을 현실적인 수준에서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실비 변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