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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위원회에는 성별·지역별·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는 위원회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청년에 관한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에 당사자인 청년층의 참여가 저조하여 그 입장이 제대로 대변되지 않는 사례 등과 세대 갈등이 심화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 ‘연령’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
아울러, 실제 위원회에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성별·지역별·직능별 균형 있는 위원 구성의 원칙을 법에 상향하여 ‘연령’ 요소를 추가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에 성별·지역별·직능별·연령별 위원 구성 현황 및 위원 활동 현황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후단 신설, 안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