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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1 발의 · 의원 외 9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룸형 주택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면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대학가와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원룸형 주택에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1인 세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세대 수 기준으로 설정된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극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등에 해당하는 원룸형 주택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원룸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