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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미투(Me Too)’ 운동 등으로 영화계 내 성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며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영화 내 노출장면 등의 촬영과 관련한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이 전무하여 영화 촬영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성폭력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영화배우 등 영화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 또는 영화근로자가 소속된 기획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업무의 범위, 보수, 근로시간 및 휴일 등에 관한 사항, 신체노출 장면에 있어 노출 부위, 장면의 의도, 촬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안 제3조의4), 영화업자는 영화 제작을 이유로 영화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영화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영화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
현행
개정안
제3조의4(근로조건의 명시)
제3조의6(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