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 「결핵예방법」에 따른 대한결핵협회 등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해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각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일몰기한이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인구보건복지협회의 경우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운영, 사회인구교육, 저출산 인식조사 등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출산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고 및 지방비로 지원받는 보조금은 공모, 위탁 등에 의한 개별사업비로 인건비, 경상적 보조는 전무한 실정이어서 위 특례가 종료될 경우 재정위축으로 인한 사업축소가 우려됨.
또한 건강관리협회의 경우에도 소외계층 대상 무료건강검진 및 자원봉사활동, 개발도상국에 대한 건강증진사업 지원 등 국내외를 포괄하는 인류 공익사업을 전개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역할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수입원으로 대부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협회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이 종료될 경우 재정부담의 증가와 고유목적사업 축소 또는 폐지 등 사업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짐.
그리고 대한결핵협회의 경우에도 12개 시도지부에서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결핵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정부보조금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2014년 53억원에서 2018년도 약 9억원으로 축소되는 등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지방세 감면액을 사업비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으로 감면헤택이 종료될 경우 예산상 문제로 인해 신규사업개발이나 사업목표 확대가 곤란해 국가결핵관리사업 수행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경감관련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서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40조).
현행
개정안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