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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여객운송용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면서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70년 도입당시 기준으로 고급 교통수단으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최근, 교통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자가용 보유가 일반화되고, 전국 주요도시에 고속철도가 운행되고 있어 이러한 고급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 학생, 저소득층 등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고속버스에 부가가치세를 계속 부과하는 것은 같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고속버스와 유사한 직행버스(우등형 직행버스 포함)와 철도(새마을호)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고급 교통수단이지만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택시 등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특히 철도(새마을호)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을 수수함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조세정의에도 위배되므로, 고속버스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속버스 수요 증가 시 교통서비스 제고를 통해 국민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안 제26조제1항제7호 단서).
현행
개정안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