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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지급한 의료비의 15~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해 주고 있는 반면, 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료비 공제를 적용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성실하게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성실사업자 등에 한해서만 의료비 공제혜택을 주고 있음.
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보다 과표 양성화가 미흡한 측면을 고려하여 의료비 등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생계형 창업으로 인한 과잉경쟁, 임대료나 인건비 상승 등 영세 자영업자를 둘러싼 열악한 경제환경을 감안하면 세제적 지원확대를 통해 이들의 생계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의료비 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
현행
개정안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