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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등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같은 목적으로 폭행 등 행위에 의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그런데 이러한 벌금액은 징역형에 비하여 적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그 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적절한 처벌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166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