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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면서 고속버스나 고속철도 등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고급 교통수단으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속버스와 고속철도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이들을 더 이상 고급 교통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주거난·전세난으로 주거지가 도심 외곽으로 확장되면서 특별한 교통수단이 아닌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되어가고 있으며, 최근에 문제되는 환경오염 등과 관련하여 일반 자가용에 비해 이용이 장려되는 것이 필요하므로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고속버스나 고속철도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이기도 함.
이에 고속버스나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대중교통수단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