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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발의 · 의원 외 9인 ·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증평모녀 사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특히 증평모녀는 자살 유가족으로서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 비극에 이르게 되었음.
이와 같이 돌봄이 필요하거나 자살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보건복지부에서 ‘위기가구’라 규정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위기가구’에 대한 법적 정의와 세부규정이 부재하여 ‘위기가구’의 발굴 및 전달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임. 이와 관련하여 국가가 ‘위기가구’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문화하고 증평모녀와 같은 자살 유가족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도 ‘위기가구’에 포함하여 정신적,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함.
이에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정보처리 결과 선별된 가구, 자살자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 등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그 구성원이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