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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청년실업률의 증가, 구직 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청년들의 사회 진입이 늦어지고 있으며 비정규직으로 고용되고 있는 등 청년들의 고용 환경은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연령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으로, 사회 진입이 늦어지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현행법에 청년의 연령을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또한 현행법에서는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년고용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청년고용 관련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부로 하여금 청년고용 관련 통계를 조사·작성하고 공표하도록 하여 청년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의2(청년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