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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 절약 등 수요관리, 빗물 이용·하수 재이용 등 순환체계의 정비 및 수해의 예방 등의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는 홍수, 폭염 등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의 자연재해에는 물 부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후변화에 홍수와 폭염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빗물은 저류를 통해 홍수를 저감시킬 수 있고 땅속으로의 침투 등을 통하여 지하수 충전 및 증발산에 의한 폭염을 저감시키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므로 빗물의 ‘이용’을 빗물의 이용, 저류, 침투를 포괄하는 ‘빗물관리’로 개정하여 기후변화 대응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
현행
개정안
제52조(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물 관리)
공포일 2019-11-26 · 공포번호 16646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