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5-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난 4월 발생한 증평모녀 사건은 가장의 자살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취약해진 유가족의 자살 위험성을 잘 보여준 사례임. 실제로 국내 대학에서 연구를 통해 자살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음.
현재 경찰은 자살유가족 등 자살위험군 발생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관련 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있음. 그러나『개인정보 보호법』때문에 지원기관에 자살유가족의 빠른 연계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가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서는 자살시도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