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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발의 · 의원 외 16인 ·
최근 지진,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 자연재해의 증가로 주택의 구조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어 공급될 주택의 구조안전 등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입주예정자에게 제공하고, 더불어 일반인이 공동주택성능등급과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사업주체가 주택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공급될 주택의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에 대한 구조안전 등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택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한 입주예정자 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4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주택의 공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