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채무자(기업)와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임. 이에 따라 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하는 경우 법률로 인정하는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함. 또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한 행위로 금지하고 있음.
금융회사들은 이러한 법 취지에 따라 회생기업에 대한 보증 제한 규정을 폐지하거나 연대보증 채무의 감경 등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공제조합의 경우 면책된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보증 등 업무거래를 금지하도록 내부 규정으로 명문화하여 여전히 불이익을 주고 있는 실정임. 특히, 건설분야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과의 보증 등 업무거래가 불가피함. 이러한 거래상 우위관계를 남용하여 면책된 채무를 추심하는 것으로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에 반함은 물론 「민법」상 면책제도의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 가입한 건설업자의 회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이 면책된 채무를 이유로 보증을 거부하거나 면책된 채무의 상환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합이 법령을 준수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권을 강화함으로써 기업회생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공제조합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된 채무를 이유로 보증을 거부하거나 상환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7조의3 및 제96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법령 준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의 임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5조의3 및 제99조).
현행
개정안
제57조의3(부당한 보증 거부 금지)
제65조의3(감독)
제96조(벌칙)
제9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