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5-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수익형 또는 임대형 민자사업 등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실시협약에 명시된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무상 사용기간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은 기간 산정 시 운영수익·부대사업을 통한 예상 순이익 및 재정지원 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무상 사용기간의 상한(50년)은 기획재정부 공고에 불과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규정하고 있어 규범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특히나 「유료도로법 시행령」에서는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최장 3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기획재정부 공고가 현행법 시행령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있는 상황임.
이에 무상 사용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상한을 최장 5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시설사용 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