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5-30 발의 · 의원 외 11인 ·
불법 도청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정을 통해 국가기관 등에 무선도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어하기 위한 보안대책 강구가 추진되고 있으나, 국가기관 등이 이를 소홀히 이행하고 있어 법률로 의무화함으로서 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여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방지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국가기관 등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